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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특정 정파의 돌격대, 조희문 위원장!
-공공기관장의 본분을 망각한 영진위 조희문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부쳐-
지 난 2월 1일 11시 30분,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결과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있었다. 주지하듯이 지난 1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새로운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이사장 최공재),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이사장 장원재)를 선정한 바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서비스기관인 두 공간을 운영할만한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들어, 납득! 할 수 없는 선정결과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쏟아 냈다. 본 협회 또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의 공모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선정단체의 적정성 근거를 제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그 러한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고, 책임있는 공공기관장다운 행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외형에 걸맞게 실속있고, 알맹이 있는 해명을 듣기를 기대했다. 과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를 ‘좌파의 본산’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 각종 토론회자리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해 이념적 공세를 퍼부었던 자연인 조희문이 아니라, 적어도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번 공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가 버젓이 기자회견문에 등장하더니, “한독협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절한 단체이며, 미디액트는 한독협이 운영했기에, 미디액트 운영진으로 구성된 (사)영상미디어교육협회의 과거 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진행했다. 조희문 위원장 스스로가 “발언이 조심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단체의 감사진행상황까지 언급할 정도로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초조했음! 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에 본 협회는 조희문 위원장의 논리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어설픈 삼단논법의 전형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조희문 위원장식의 논리로 뒤집어보자!
한 독협의 사업이 감사에 지적받지 않았고, 미디액트는 한독협이 운영했으니, 미디액트 운영진으로 구성된 (사)영상미디어교육협회의 모든 실적은 인정된다. 즉 한독협의 문제가 미디액트 운영진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임을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 한독협이 진행했던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한독협이 운영했던 모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이야기 역시 성립된다.
도대체 이 무슨 궤변인가?
한 독협이 운영하던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공모제’로의 전환을 강요당했다. 맨 처음 위 사업을 제안했던 한독협은 그 자체를 납득할 수 없었다.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08년부터 공모제를 끄집어 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진흥위원회의 평가에 기반한 것인가?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직원들 스스로가 ‘국회의 압력, 문화관광체육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공모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한독협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면, 이미 그때부터 평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좌파의 색출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와 촛불단체 색출을 병행하고, 그에 기반하여,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을 하나 하나 접수하라!”는 모 단체의 시나리오가 어쩌면 이렇게 척척 들어 맞는가? 이것은 우연인가?
둘째, 영화진흥위원회는 스스로 심각한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독 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이며, 한독협은 그 사업을 위탁운영했던 단체이다. 단 영화진흥위원회가 초기에 사업을 입안했던 것이 아니라, 한독협에 의해 사업이 기획, 입안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사업을 받아들였다. 즉 한독협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위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의 공동집행자이다. 조희문 위원장의 말대로 한독협에 문제가 있다면, 말 그대로 한독협과 함께 했던 영화진흥위원회는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즉 사업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업의 취 지와 목적, 내용은 동의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파트너! 를 찾아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 공모제이다. 지난 8년동안 사업실적을 한독협이 독점했는가? 영화진흥위원회 스스로 설문조사에 의한 고객만족도를 실시할 때도 영상미디어센터는 늘 상위권에 있었고,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았나? 그러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위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에 영상미디어센터 사업과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 아닌가?
영화진흥위원회의 논리라면 사업의 성과는 취하고, 사업의 파트너는 부정되는 것이다. 좋든 싫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독협이 진행했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을 인정했다. 즉 성과를 확인하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내놓았던 사람들은 현 미디액트 운영진과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였다. 미디액트 운영진이 사업의 성과를 내놓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사업의 성과를 취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미디액트 운영진이 만든 (사)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한독협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신생단체라고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가?
그 렇다면 2009년 12월 31일날 이미 한독협과의 위탁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31일까지 한독협과 연장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미디액트 운영진은 이미 지난 10월에 (사)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만들었다. 준비는 이미 2008년부터 시작했으며, 200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들어갔다. 형식상 한독협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위탁계약을 맺었을 뿐, 현재의 구성원이 한독협과는 독립된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영화진흥위원회의 담당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던 사안이다.
조 희문 위원장의 논리라면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에 한독협의 모든 회원은 참여하지 말라!는 전제조건이 이미 자격요건에 포함되었어야 맞다. 조희문 위원장 스스로가 ‘잘 준비해서 공모에 참여하라!’고 현 운영진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운영진에 의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의 과거성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셋째, 기관장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하고 있다.
국 회에 의해 제기된 8,000만원 이상 국고보조금 수령단체의 감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본 협회는 감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 중간이라도 필요한 행정조치가 있으면 취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한 국조보조금 환수조치를 통보받았고, 협회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환수를 해놓은 상태이다. 감사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조희문 위원장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특정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업 참여 제한 등을 가하겠다는 발언을 기자회견장에서 서슴치 않았다. 자연인이 아닌, 공공기관장이 산하 단체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발언’을 할 정도로 다급해진 이유! 는 무엇인가?
본 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번 공모는 감사원 감사, 촛불참여단체 색출, 특정세력의 공간장악이라는 일련의 시나리오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요식행위이며,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하수인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독협과의 관련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공모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심사위원의 돌출적 질의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수순이었음을 위원장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아 무런 연관성이 없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한독협 죽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조희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다. 오늘 이 시점부터 본 협회는 조희문 위원장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희문 위원장은 단지 특정 정파의 영화계 공간진출을 확장시키기 위한 ‘특정 정파의 파견인’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의 비전, 성과, 의제의 공론화 과정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특정세력 몰아주기 시도에 맞서서, 끝까지 감시하고, 공론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마 의제발굴, 공론화, 사업채택 수순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했고, 온갖 억측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심사풀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품위없음’과 ‘막가파’식 논리에 의해 영화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야할 기관이 조소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암울할 뿐이다.
2010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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