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지요. 애초에 우익정권과 보수언론에서 철없는 애를 내세워 억지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증거라야 달랑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아이의 만들어진 사후 기억.  열흘 전에 MBC 피디 중의 한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워낙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보너스로 검찰 측의 유일한 증인이 법정에서 알아서 닭짓을 해주는 바람에 승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분 말대로 되었네요.

 

<시사인>을 보니, 이 아가씨 요즘은 할아버지 애국깡패들 앞에서까지 강연이란 걸 하고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이 아가씨가 우익단체들에서 주는 언론상을 받았다나? 용감히 권력에 맞서 싸우는 기자들이 받는 언론상의 우익 패러디라고 할까요? 정부와 검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앞잡이가 되어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선 행위에 언론상씩이나 주는 그들의 행태도 코미디지요.  

 

 이 코미디의 주연을 맡았다고 신나서 책까지 내며 여기저기서 해괴한 상까지 받는 닭짓을 한 정 모양과 함께 우리의 울먹 운천, 복어 동석씨, 개그계 스타킹으로 동반 진출 하셨어요. 방송사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전직 관료들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이 자체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개그'입니다. 이 개그, 오랫동안 한국사에 기억될 겁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검찰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소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정치적 기소였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PD수첩의 관계자들은 피의자 신세로 곤욕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검찰은 법적으로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로써 그들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기소였으니까요. 

 

그래도 법원이 이 미쳐 돌아가는 사회의 상식을 바로 세워주었군요.

 

판결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검찰의 완패네요. PD수첩은 전체적으로 진실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정 머시기는 앞장 서서 설 칠 주제가 못 됐다고....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토대로 판결의 주요 부분만 발췌합니다.

 

피디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9

  
1. 다우너 소에 관하여  

 

“공소사실과는 달리 다우너병에 걸린 소의 증상은 모두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며, 이는 임상적으로도 인정됐다며 “미국에서도 도축소에 대한 리콜조치가 내려지고 법 개정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영상에 나온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소가 주저앉은 것만 가지고 광우병을 판단할 수는 없으면 광우병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건이 3건 발생했는 데 주저앉는 것 이외에는 특이증상이 없었다. 미국도 2004년 7월경 강화된 동물성 사료 입법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광우병 소에 대한 안전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2. 아레사 빈슨의 진단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결과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검찰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레사가 MRI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따라서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3. 정지민의 주장에 관하여


“방송 편집과정에서 번역에 변경되거나 수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번역가 정지민씨 역시 방송제작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제작 의도나 과정을 제대로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정지민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자신이 번역했다고 주장한 아레사 빈슨과의 자택 인터뷰는 모두 4권 분량으로 구성됐는데, 정씨는 이 가운데 한 권만 번역했으며 여기서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증인 정지민은 비타민 처방 등의 내용을 피고가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지민의 번역한 인터뷰나 그 밖의 인터뷰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4. 명예훼손에 관하여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방송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는 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